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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받을 수 있을까

by 컴모아 2025. 5. 31.

우리 회사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
우리 회사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

여성이 행복한 일터 조성의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여성 근로자분들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시나요?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의 고용 안정과 더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여성 근로자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우리 기업도 해당될까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여성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6일(월)부터 6월 2일(월) 18시까지이니, 서둘러 준비하셔야 해요. 총 사업비의 최대 70% (최대 5백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여 대상 기업 및 지원 범위 상세 안내: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지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여성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참여 대상과 지원 범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최근 1년 새일센터 취업자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 3명 이상 채용 업체.
  2. 여성친화일촌기업 (5~300인 미만):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기업.
  3.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6개월 내 채용 결과 보고 필수).
  4. 새일센터 통해 창업 (1년 이내): 대표자 프로그램 참여 증빙 필요.

지원 제외 사업장도 확인하세요!

아쉽지만, 다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포함)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이 아닌 직종,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 직계 가족 경영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및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시설
  • 기존 환경개선 사업 승인 후 3년 미경과 사업장
"본 사업은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환경 개선,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총 사업비의 최대 70% (5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시설 개선: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사무/작업 공간 개선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업체 해당).
  • 물품 구입 (제한적): 시설 개선 시 필요한 수납장, 온수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기, 침대, 사물함, 탁자, 의자, 소파 등 구입 허용. 단, 시설 개선 없는 단순 물품 구입은 불가합니다.
  • 창업자 초기 세팅: 새일센터 창업 기업에 한해 인테리어, 업무용 컴퓨터, 책상 등 초기 세팅 물품 지원 (최초 1회, 시설 개선 없이 물품만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은 2025년 5월 26일(월) ~ 6월 2일(월) 18시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산시 중앙로 85, 대구은행 3층)예요.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현장사진 필수) [서식2]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서식3]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서식4]
  •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 시)

선정 절차는 서면심사, 현장방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2025년 6월 16일(월) 예정으로,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667-6880~688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으로의 도약: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산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여성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세요!

여성친화기업으로의 변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세요!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Q1: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 사업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6일(월)부터 6월 2일(월) 18시까지입니다. 다음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 (별도 서식 없음)

제출처는 경산시 중앙로 85(대구은행 3층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비즈인포 웹사이트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5백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사용됩니다. 단순 물품 구입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물품 구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 시 수납장이나 온수기, 휴게실에 냉난방기나 유축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시설 개선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활용됩니다. 주요 개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화장실 및 샤워실: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등 위생 편의 시설 개선
  • 여성 휴게실(수유실/탈의실/임시놀이방):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등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여성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의자 등 필요 물품 개선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업체에 한함)

창업기업 특별 지원 안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설 환경 개선 없이 인테리어,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초기 세팅 물품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문의할 곳이 있나요?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점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667-6880~68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 및 모든 절차는 해당 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원문은 비즈인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최신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Q5: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여성친화일촌기업(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2.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3.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으로,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선정 절차는 서면 심사, 현장 방문, 그리고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6월 16일(월) 예정이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됩니다.

Q6: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유형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이 외에도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